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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?
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
국토교통부 소관의 정부지원 복지사업입니다.
◈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은?
(지원대상 및 선정기준)
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
-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or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 사람
-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(신혼부부, 2자녀 이상 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
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
-순자산 기준금액이 3.25억원 이하
-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◈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?
-전용면적: 85㎡이하(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이하)
-전세보증금: 수도권 3억원(지방2억원) 이하
-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, 지방 3억원 이하
◈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는?
■대출한도
-임차보증금 70%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, 지방 8천만원
-단,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% 내 수도권 3억원, 지방 2억원
■대출금리
-소득별, 임차보증금 구간별 1.8%~2.4%
-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
◈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, 추가우대금리는?
■우대금리(중복적용 불가)
-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: 연1.0%p
-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: 연1.0%p
-장애인, 노인부양, 다문화, 고령자가구: 연0.2%p
■추가우대금리(중복적용 가능)
-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
-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2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
-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 가구 연 0.5%p, 1자녀 가구 연 0.3%p
*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
*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◈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?
-이용기간은 2년으로,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
-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
-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
◈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?
-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(기금e든든 https://enhuf.molit.go.kr/ )
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
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하나, 농협 등)
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3. 대상자 확정
4. 서비스 지원
5. 서비스 사후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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