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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가 뭔가요?
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응원하는
정부(보건복지부 시행)의 지원제도입니다.
더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자면 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을
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총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!
본인 저축 원금 360만원 + 정부지원금 360만원 = 총 720만원의 예금 적립금과 여기에 추가로
예금 이자 + 추가지원금까지 돌려주는 방식입니다!
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10만원이 아닌 30만원 적립)
본인 저축 원금 360만원 + 정부지원금 360만원 = 총 1,440만원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?
■가입연령
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
단,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■근로소득
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단,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,
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■가구소득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■가구재산
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1. 3년간 통장유지(근로활동 지속)
2. 교육이수(1년에 1번씩 3년 동안 총 3회)
3.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소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면 아쉽게도 가입이 불가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?
23년도 현재 신청 마감되었습니다. '23.5.15.(월)~'23.5.26.(금)
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결과는?
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·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,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방법은?
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(1522-3690)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복지로(1566-0313)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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